세금·세무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과세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의 경우 그 종류도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꽤나 많은데요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연금에 따라서 그 과세방식이 다른 것인지 혹은 모두 동일한 지 부터 연금 수령 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