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소득세중에 연금에 어떤연금이 포함인지?

사적연금 연에 1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과세 or 분리과세 중 선택인데

종합소득과세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중에서

연금에 어떤 연금이 포함인건지와 근거자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적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 중에 뭐가 포함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1500만원의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IRP,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에 한정되며, 해당 연금소득 중에서도 과세이연된 퇴직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제외됩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은 말 그대로 사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불입하신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으로 받는 연금 소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