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지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1년에 3처만원 이상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연령에 따라 3%~5%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 합산과세 vs 1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