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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키위12
나이가 30대 중반이라는 가정하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현재 IRP에 그대로 넣어두었고 현금반 ETF에 반 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쓰기위해서 인출하면 대략적으로 어느정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한다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는 근속연수 및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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