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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박각시129
노련한박각시129

네트계약의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5년전 세후로 급여를 받기로 했고 각종 세금은 사장님이 다 부담하는걸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얘기하고 지금까지 직장(5인이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제가 지출자료 드리면 사장님이 알아서 환급받으셨습니다

퇴직금 관련 사항은 너무 오래전이라 자세히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도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얘기했다고 사장님은 주장할 것 같습니다 현직장이랑 계약된 노무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은 사장님하고만 소통하십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세금 다 내줬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끝까지 안준다라고 하면 결국 못받는건가요?

퇴직금에서 그동안 사장님이 납부한 세금 제하고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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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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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대신 내주는 것과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거라 노동청 가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에 따른 세금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임금계약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네트제이기 때문에 세전으로 임금을 환산한 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초에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세후로 급여를 받고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은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사장이 세금을 내준게 아니고, 그 금액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장이 갖는 것도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