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계약의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5년전 세후로 급여를 받기로 했고 각종 세금은 사장님이 다 부담하는걸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얘기하고 지금까지 직장(5인이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제가 지출자료 드리면 사장님이 알아서 환급받으셨습니다
퇴직금 관련 사항은 너무 오래전이라 자세히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도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얘기했다고 사장님은 주장할 것 같습니다 현직장이랑 계약된 노무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은 사장님하고만 소통하십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세금 다 내줬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끝까지 안준다라고 하면 결국 못받는건가요?
퇴직금에서 그동안 사장님이 납부한 세금 제하고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