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께서는 14년 5월부터 근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C라는 회사에서 14년 5월부터 근무하신것이고 사장이 A>A,B>B로 바뀌신 것 뿐입니다.
사장 간에 사업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도 동일하게 양도됩니다.
실제로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셨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필요시 이를 입증(14년부터 일하였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체의 퇴직금을 B에게 청구하는 것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