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근로 하였다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근 20여년간 단절없이 근무하셨다면 대략적으로 1999년부터 근무하셨다면 1999년부터 2010년 11월 31일까지 기간은 퇴직금 산정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은 100분 50만 인정되며 2013년 1월 부터 현재까지 기간의 퇴직금은 100분의 100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이 실제 근로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계좌 입금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