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오늘 갑작스럽게 8월 근무 끝으로 매장 리뉴얼로 인해 폐점하고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9월달부터 최대한 지금 근무하는 매장이랑 가까운곳으로 로테이션을 보낸다는데
점포 이동하고싶진 않거든요 지금 거리가 딱 좋아서 근무 했던건데ㅠㅠ 로테이션 권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하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3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전보조치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으로 통근곤란에 관한 내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출근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될 때 가능합니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8월 근무 끝으로 매장 리뉴얼로 인해 폐점하고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9월달부터 최대한 지금 근무하는 매장이랑 가까운곳으로 로테이션을 보낸다는데점포 이동하고싶진 않거든요 지금 거리가 딱 좋아서 근무 했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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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폐점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사발령 등에 의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 사정으로 보았을 때는 로테이션 대상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로테이션 권유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불승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