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계약은 프리랜서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1년이상 주 15시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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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강제는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아닌 지출을 지시하여 돈을 걷는 형식이라면 지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경조사비 관련 담당자분에게 더이상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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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정산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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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은 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으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6개월 후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또한 퇴직금정산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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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0년 3월 11일 입사 기준으로 발생하는 올해의 연차 수는 15개 이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첫해(월차) 매월11일(1개씩) = 11.01년근속 2021-03-11 = 15.02년근속 2022-03-11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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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시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 하였다면 14일 이후 지급하여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①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서를 퇴사 전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② 근로계약서 자체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③ 사직원 하단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 회사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근로자는 모르는 상태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에 합의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확인 후 해당합의 내용이 없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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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1.7.16 ~ 22.7.15를 전부 근무시 365일이 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자는 맞으며,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 합니다.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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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5인미만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이 10시간 이라면10*6*4.345=261시간(반올림) 이며 대략 2,390,760원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순근로시간 9시간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의 제공의무가 없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9*6*4.345=234.63시간이며,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 시 2,149,210원으로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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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신문을 읽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하는 행위이며,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신문을 읽는 것이 직무기술서 혹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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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내용은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이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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