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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다사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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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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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네. 7.15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1년 7월 16일부터 근무하여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한 것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입니다.

      • 즉, 계속근로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2022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7월 15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7월 16일이라면 만 1년 근무로써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연차휴가의 발생기준과는 달리 퇴직금은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1.7.16.~'22.7.15. 계약기간인 경우('22.7.15.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 1년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7.15.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1.7.16 ~ 22.7.15를 전부 근무시 365일이 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자는 맞으며,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 합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