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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되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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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절 상여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1억5690만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 425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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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근로계산법잘아시는노무사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1주 5일 근로, 월 기본급은 2,096,27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 2,096,270원/209시간'으로 10,030원입니다.아울러,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 10시간 x 4.345주 x1.5로 연장근로수당은 653,705 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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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미동의에 연장근로도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 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 등을 입증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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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월급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기 1455-24422, 1981.8.11.)참조,따라서, 시급산정이 아닌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월 재직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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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공휴일인 명절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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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중 대체휴일로 되는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이에,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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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시급제 및 일급제이고,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유급시간)+ 8시간 x 1.5로] 20시간(25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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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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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60년에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해 공휴일로 부활했으나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기념일로 변경되어 공휴일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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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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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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