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신기한계란말이
갈수록신기한계란말이

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해서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근무 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월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걸려서 작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결론은 무급입니다.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 복귀 및 계속 근로하였다면 마땅히 지급하였을 임금까지 모두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결근이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다만, 출근하려는 직원에게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하여 그날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더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무단결근의 효과는 발생했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일 것이고,

    사업주가 재량으로 무급휴가 정도로 처리해준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무단결근이든 무급휴가든 그 날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본질은 같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오지 말라는 의미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든 그냥 결근이든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을 했는데, 1) 그날만 나오지마라고 했으면 결근처리만 하면 되고, 2) 그냥 나오지마라(해고)고 했다면 그 전날까지 카운팅, 결국 근로일수는 똑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2)처럼 해고를 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결근인 유계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대화내용을 들어보기는 하여야 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했으면 근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시업 시간에는 늦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했으나 직원이 출근하려는 과정에서 회사가 출근을 막았다면 추가적으루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컨데 9시 시업이고 10시반까지 출근하면 지각인데, 10시에 출근하려는 직원을 회사가 연락하여 출근자체를 막았다면 이는 책임소재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