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9월 30일날 퇴사인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10월 연휴까지 해서 연차쓰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시어 계속근로기간을 공휴일까지 유지 후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0
0
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 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임금 내역과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0
0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0
0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근무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소정근로일을 정하지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0
0
전 직장 입사일을 언제 했는지 까먹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하여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5.0
1명 평가
0
0
입사 22일 퇴사처리 22일 퇴직금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2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가 예정된 21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0
0
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0
0
안전관리자 선임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2.0
1명 평가
0
0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고용한 직원 수만 포함되나요?>>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하여 산정합니다별개로 원청 회사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한다면 선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5.0
1명 평가
0
0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