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단히명쾌한육개장
대단히명쾌한육개장

지각 48분으로 반차가 차감이 됐는데 정당한가요?

8/13에 48분 지각했고, 이날 지각에 대한 패널티로 원래 제공받던 식대 1만원이 제한되었습니다.(제 돈으로 밥 먹었단 뜻)

근데 9/22 오늘 연차를 올렸는데, 저번에 한 30분 이상 지각했기 때문에 반차가 차감되어 현재 연차가 1개가 아니라 0.5개가 남아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48분 지각으로 반차 차감이 가능한가요?

  • 취업규칙, 회사 flex 내에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고 인사팀에서는 저에게 예전에 구두로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48분 지각으로 반차를 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사업주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48분 지각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8분 지각했다고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위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누적하여 차감이 가능하며, 48분을 반차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무급으로 공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연차휴가 사용은 별개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각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48분치 임금을 공제하거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지각한 시간만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48분 지각에 대하여 반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설사 차감하더라도 48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만큼을 차감해야지 이를 초과하는 시간만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