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주 1회 15시간미만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6개월 이상입니다.
퇴근 30분 전 매출이 잘 안나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으나,
한달전에는 말씀해주셔야하는데 그건 안될것같다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셔서
보통 명절엔 근무가 없었기에 추석 전까지
2주 더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일 급여만큼도 안나올때가 많다며 이런저런 말이 상처가되어 속상하고 힘들어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 지난주 까지 근무하라고 하셨던대로 하겠다 하고, 해고예고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거의 2년, 매주 1회 주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업주의 해고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2주 정도 더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해고자체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누가봐도 마상은 핑계고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 노리는걸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를 당했을때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고가 없는 이상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결과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이주까지 근무하도록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나, 2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합의과정이 있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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