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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야나요, 아니면 기타수당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되므로 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등을 제외한 세전 임금총액을 기본급란에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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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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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1년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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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에 신혼여행을 못간 것을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신혼여행 등은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혼여행에 대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지 그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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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에 1주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이 보장되도록 특정 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는 유급 및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해당 근로자자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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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이틀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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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하는 경우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연 퇴사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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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앞으로 10년간 최대 얼마나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여러 결정기준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그 증가폭을 예측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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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휴업급여 통상 임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는 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인 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제5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이에,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온전하게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예컨대, 일당이 2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46,000 원이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1일 102,220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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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급 지급 기준 및 환수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내용은 있지만 없는 내용을 퇴사후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받아들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재직자 요건 등이 있다면 이를 미충족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 받으신 상여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으신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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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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