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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차수당, 연차수당 둘 다 받는 건가요?

월차,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월차 11개, 연차 15개 해서 월차 11개의 수당, 얀차 15개의 수당을 다 받는걸까요? 월차는 사용 안하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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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모두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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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둘다 결국 연차유급휴가이고, 퇴사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시효 내에 있는 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월차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은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위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재직중인 경우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1년 경과 후 첫달에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11일 + 15일 = 2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도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행법상 월차라는 제도는 없으며 그것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모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