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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횟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월이전이라면(예컨대 1월 1일) 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2월 이후 입사자에 해당한다면 25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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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의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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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업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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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경우, 2025년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년1월1일에 입사하더라도 25년 12월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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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사장이 월급 50%만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50% 삭감하여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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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근로기준팀‒697, 2005.10.21.)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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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4시간 근무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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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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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퇴직금 irp계좌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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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및 만근일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간 80%를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익년도 1월1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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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시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지급 받으셨으므로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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