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나이트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5,6월분 급여에서 각각 휴일수당이 지급되었고 공휴일에 근무를 해서 주는가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일수당을 주면 안되는데 잘못 지급되었다면서 7월분 급여에서 5,6월에 받았던 휴일수당을 모두 제외하고 주겠답니다.
저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고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음 근무 때 오프 수를 깎는 방식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 시 연봉제로 계약했고 한달 30일 기준 15일 일하고 15일 쉬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휴일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미 지급한 휴일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며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간호사도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등의 구제척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업과 상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실제 휴일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