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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작성 의무 등은 차치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 그대로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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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25년1월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로, 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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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하므로 질문자님의 석식시간은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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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안 써있으면 3개월 안에 당장 퇴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2개월간 강제로 근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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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야간근로를 한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5시간 (당일 근로 100%) + 5.5시간 x (휴일가산50%) =2.75시간 + 3시간 x (야간가산50%) = 1.5시간으로 총 9.7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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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월급차감 질문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월 급여에서 도시락 비용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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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못 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 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을 살펴보시고 하계 휴가의 사용기한이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전으로의 보상 또한 회사마다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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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내 샤워하는 행동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에 샤워를 한다거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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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였으나,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가로 소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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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 거부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근기 68207-806, 1994.05.16)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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