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해고수당 등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법
계약서 상
통상임금산정시간수 : 209시간
고정연장시간 43.45시간
고정야간시간 10.86시간
입니다.
일 근무시간 12시간 중 2시간 휴게시간으로
실 근무시간은 10시간 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 고정야간시간이 고정연장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계산한 통상시급 계산법이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09시간 + (43.45 *1.5) + (10.86/2)= 279.6시간
월급 / 279.6 = 통상시급
그러므로 하루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1) 애초에 통상시급 계산 시 왜 209시간으로만 나누지 않는지. 계약서상에도 통상임금산정시간수가 209시간으로 표기되어있음.
(2) 저렇게 계산을 했는데 왜 하루 임금 계산시엔
실 근무시간인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곱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총 임금액을 월 총 유급시간(연장, 야간 가산분 반영)으로 할 수도 있으며, 기본급+고정수당(연장, 야간수당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산정된 통상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이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일급)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