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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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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급여 명세서에 통상시급이 표기되어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명기된 수치가 안나옵니다

아는분 이 통산시급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967,730

직무수당 50,000

정기상여금 896,820(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

식대 187,500

평일정상근무일수 31일

근무시간 209일

추가 연장수당 348,190(통상시급 10550×22시간×1.5배)

-> 하루에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8시 퇴근으로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금액입니다

기본시급 : 9,415(1,967,730 /209시간)

통상시급 : 10,550(?? 이수치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치가 아라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 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는 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기본급과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및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기본급+직무수당+정기상여금+식대)/209시간 으로 약 14,842 원으로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약 10,551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그것이 규정 등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이 확정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 정기상여금 + 직무수당 + 식대를 합한 값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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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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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557=(기본급+직무수당+식대)÷209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급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의하면 시간급 통상임금=3,102,050÷209=14,84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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