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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81
끈질긴말8122.06.04

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주 5일 근무제이고, 세전 2,800,000원입니다.

( 기본급: 2,300,000원 / 고정연장수당 : 400,000원 / 통신비지원 : 50,000원 / 자기개발비 : 50,000원)

이라고 했을때, 통상시급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계산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회사에서 받은 임금명세서에 표시된 통상시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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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신비와 자기개발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그 수당 역시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그렇다면 기본급+통신비+자기개발비를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정연장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 다만, 통신비나 자기개발비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식은 위 단서의 두 항목이 통상임금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 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기본급+통신비+자기개발비)/209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급되는 임금 항목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확인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도 알아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3.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 통신비와 자기개발비는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5.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통상임금의 시급환산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의 시급환산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에 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모두 더한 후 209로 나누면 됩니다. 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분명히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이고,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통신비 지원, 자기계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은 11,483원(=2,400,000/209)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고정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급이나 통신비, 자기개발비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연장수당의 경우 매달 고정적으로 4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또한 통상시급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만약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전액 지급되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그 외 임금 중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출근만하면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라면

    (1개월간 통상임금 총 합)/209 가 통상임금(시급)입니다.

    <통상임금 법적 의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①‘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며, ②‘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하며, ③‘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④‘고정성’은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일할계산 등)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위의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주면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참고로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비지원금 및 자기개발비 명목의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230만원+5만원+5만원)/209시간= 약 11,48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통신비와 자기개발비는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