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속수당이 있을 때 급여명세서 기본급 산출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을 산정하여, 기본급 = 기본시급 x 209시간으로 하시거나, (기본급+근속수당)=통상시급 x 209시간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해당되는 것 맞는 것인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7
5.0
1명 평가
0
0
최저임금에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기본급과 분리하여 수당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0
0
계약할때 한달은 무조건 일해달라고 했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7
5.0
1명 평가
0
0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0
0
공익근무요원은 퇴근 후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7
0
0
식당알바 하는데 토요일날 무조건 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을 정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이 토요일에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7
0
0
고령자 기간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사 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이에,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따라서, 1.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조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0
0
임금에 제 법정수당 포함하는게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정적으로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약정한 제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정 연장 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실제로 발생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0
0
연,월차 개수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7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