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차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답변
알바로 근무 중인데요.주 22시간 근무중인데 아직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어요.
여행 휴가로 1년에 2번 만근 출근 안했는데 그럼 1년 지난시점에 15개 발생되는것도 발생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경우,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기간 동안 80%이상 출근하셨다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여서 15개 x 22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기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2번 결근했다는 것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5일×22/40×8시간=6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