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미사용 연차관련 질문 입니다.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17여개월 정도 알바중에 있으며,아직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안았는데요
그렇다면 17개월,1년 80프로이상 근무로 가정시(근무기간 2022년12월01일~ 24년 03월30일)
연차는
A:24년도 발생분:1년 80프로근무 15개
B:22년도 1개월 1개
C:23년도 12개월 12개
질문1)
총 미사용 연차는 28개인가요?
질문2)
그외 24년 15개 연차 발생후 1~3월에도 각각 만근시.연차가 생기는 것인지요?(생긴다면 총 31개인가요?)
질문3)
22,23년도 미사용 연차에대해서도 24년도 이월 사용이 가능한건지요?
질문4)
아니면 당해년도 미사용분은 소멸되어 없어지는지요?
질문5)
또 소멸이 된다면 그기준이 회사내규 로 소멸여부를 적시 가능한 부분이며또는 근로기준법에 미사용 연차는 당해년도 사용만이 가능하며 소멸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