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사용 연차관련 질문 입니다.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17여개월 정도 알바중에 있으며,아직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안았는데요
그렇다면 17개월,1년 80프로이상 근무로 가정시(근무기간 2022년12월01일~ 24년 03월30일)
연차는
A:24년도 발생분:1년 80프로근무 15개
B:22년도 1개월 1개
C:23년도 12개월 12개
질문1)
총 미사용 연차는 28개인가요?
질문2)
그외 24년 15개 연차 발생후 1~3월에도 각각 만근시.연차가 생기는 것인지요?(생긴다면 총 31개인가요?)
질문3)
22,23년도 미사용 연차에대해서도 24년도 이월 사용이 가능한건지요?
질문4)
아니면 당해년도 미사용분은 소멸되어 없어지는지요?
질문5)
또 소멸이 된다면 그기준이 회사내규 로 소멸여부를 적시 가능한 부분이며또는 근로기준법에 미사용 연차는 당해년도 사용만이 가능하며 소멸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7개월 근무하였다면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1)
총 미사용 연차는 28개인가요?
17개월 근무했다면,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질문2)
그외 24년 15개 연차 발생후 1~3월에도 각각 만근시.연차가 생기는 것인지요?(생긴다면 총 31개인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부터는 1년단위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26개 입니다.(11+15)
질문3)
22,23년도 미사용 연차에대해서도 24년도 이월 사용이 가능한건지요?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을 넘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질문4)
아니면 당해년도 미사용분은 소멸되어 없어지는지요?
위와 같습니다.
질문5)
또 소멸이 된다면 그기준이 회사내규 로 소멸여부를 적시 가능한 부분이며또는 근로기준법에 미사용 연차는 당해년도 사용만이 가능하며 소멸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만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7.3개, 입사일 기준 26개입니다.
아뇨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이월은 안되고 매년 소멸하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개 발생했겠고
나머지 질문은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