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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만약, 23년 11월 17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2023.01.01 ~ 12.31 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차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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