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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할 제일 중 요한건 무엇인가요?

일을 하러가면 꼭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서 반드시 명시되어야할 중요한 항목은 어떤것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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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부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포함)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휴일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회사에서 정한 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과 사용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무하게 될 장소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만약,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므로, 다음의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의무 기재 사항)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표준 근로계약서도 배포하고 있으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