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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기의 행위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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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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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공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는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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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연차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1일 연차휴가시간은 3.5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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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업, 투잡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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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군대 병사월급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병장은 1,250,000 원 상병은 1,000,000 원 일병은 800,000 원 이병은 640,000 원의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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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납부 방법하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서가 사업장에 송달되어 이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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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감시간이 늦어져서 한 시간 더 근무 했으면 시급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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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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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되어야 하므로 최초 60일까지만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40만원은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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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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