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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섬찟한 느낌도 주고, 세뇌도 시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업무하는데 지장을 주는데 이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나요? 궁금하고 된다면 어떤게 있어야 인정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모욕적 발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회식강요,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로조건 저하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해당 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섬짓한 느낌이나 세뇌를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녹취나 사진, 메세지 기록,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묵살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세뇌, 섬찟한 느낌 등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사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3.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각 요소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려우나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사내 처리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