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또는 부당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 달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아직 퇴사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사 담당 안대리님과 몇몇 직원분들께서 부족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지속적인 근무를 요청하셨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철회한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알로하) 단톡방에서 4월 휴무 신청과 휴무 특이사항 안내 톡을 받았으며, 제 휴무일을 직원 단톡방에 공유하고 스케줄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하셨고, 이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으며, 저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리님께도 퇴사 거부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