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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도 해고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에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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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근무태만, 장기간 무단결근, 경력사칭,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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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 해지 또는 해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단,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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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직후 퇴사시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01-01에 16일이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4-07-01에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중복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리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 17일에서 사용한 연차 6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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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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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다면 근로자의 진술, 관련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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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직의 통보기간(30일전)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30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인수인계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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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로 본인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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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때 공휴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무일 수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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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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