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변경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황상 사용자가 주장하는 학력위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역이 없어보이므로 이를 이유로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실사유가 변경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바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2
0
0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금요일 중 하루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에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0
0
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0
0
연차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쉬어야 하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충족 시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2
0
0
짧게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하는 편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단기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추후의 임금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하여야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미작성 및 미교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0
0
산재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2
0
0
결혼을 이유로 권고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기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0
0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연말정산한 내역이 누락되어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실제로 추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해당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측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0
0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상실사유 선택 신고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26-1번 코드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0
0
직원의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08시부터 17시까지라면 근로자는 17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조기 퇴근하도록 배려해 주실 의무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17시까지 근로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 퇴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5.0
1명 평가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