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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유로운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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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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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 없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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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