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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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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계산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ㅠㅠ

작년기준 209시간 시급 9860원 이였습니다 기본급여 2083340원 받았습니다 명절과 같은 휴일근때 이 급여로 근무하면 1.5배했을때 급여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날짜일수가 있나요? 예를들면 연 5일은 필수로 보장되어야한다는 법적기준이요 그리고 저희 업장이 알바총 10명 직원 두명 있습니다 알바 세금신고(3.3%)는 안하는걸로 알고있고요 알바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1.5배 휴일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이러면 직원한테 안준게 맞나요? 그리고 연장근무도 1.5배 해줘야하나요? 30분을 근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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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83,340/209*1.5=14,952.2원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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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도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