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1.5배 수당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저희는 시급 11000원 + 성과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어있는데 (계약서에도 그렇게 정해짐)
만약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 성과급일때
시급 1.5배를 줘야하면 기본급 x 1.5 x 시간을 추가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전체 월급을 일할 계산한 급여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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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근로시간×1.5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전자와 같이 "통상시급×1.5×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1.5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여기서 통상시급이 월급을 일할 계산한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