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1.5배 수당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저희는 시급 11000원 + 성과급으로 급여가 책정되어있는데 (계약서에도 그렇게 정해짐)
만약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 성과급일때
시급 1.5배를 줘야하면 기본급 x 1.5 x 시간을 추가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전체 월급을 일할 계산한 급여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근로시간×1.5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전자와 같이 "통상시급×1.5×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1.5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여기서 통상시급이 월급을 일할 계산한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