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은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는 최저임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0
0
교육비를 빼서 주휴를 안주려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될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7
5.0
1명 평가
0
0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 등은 해당 재해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병원의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0
0
병가 중에 자격증 취득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목적이 질병, 부상 등을 회복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0
0
퇴사후 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2)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0
0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공휴일과 대체가 된 소정근로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0
0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제한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중복 가입이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5.0
1명 평가
0
0
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함에 따라 야간근로(22시~06시)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0
0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당기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인수인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신규채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0
0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