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5년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상기의 방법으로 매월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