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간로계약서에 근무부서가 타 부서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게 될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중인데 임상병리과 소속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더군요. 분명 계약서 출력 전에 제가 오류 확인하고 수정한걸 확인해서 출력 후에는 재차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미 근무한지 2주 되었구요 이제 발견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제가 방사선사로 일하는거 모두가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정도는 수정하면 되는고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요?? 경력증명서 발급시 문제될까 걱정이네요.
본인이 걱정하는 이유
경력증명서를 증명할 유일한 서류가 근로계약서라고 생각.
그럴일은 없겠지만 관계가 나빠져서 나중에 경력증명서 발급할때 제대로 안해줄까봐.
만일 이런 상황이 올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