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입사, 매년 연봉테이블대로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병원근무중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한줄 알았으나
매년 연봉테이블 적용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는 두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3개월 수습(말만 수습이고 적용되지않음)
다른 하나는 1년계약서 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이유는 3개월 수습 계약서만 받았기에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써있는지 확인불가합니다 그러나 통상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년 이내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를 대면서요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에 뚜렷하게 무기계약직이라고 써져있지 않을 경우, 1년마다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취급받으며 해고통보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보장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이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