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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은 얼마 동안 보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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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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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cctv직원 감시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CCTV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근태 등을 감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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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 보다 유리하게 15일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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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으로 보고 있으므로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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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그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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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5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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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한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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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귀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아울러, 실질적으로 영영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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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및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에 해당하여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사업주)에 휴직, 근로시간 단축 신청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 부여 등을 요청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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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4년8월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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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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