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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통상임금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통상임금 포함되는 범위가 늘어난 것 같은데 통상임금이 바뀌면 어떤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것들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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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시간 외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외에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의 금액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 퇴직금,휴업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에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로 인하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아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기존에 비하여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초과근무 수당도 증가함.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늘어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

    ② 연차휴가수당 증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경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 증가 시 연차수당도 증가.

    ③ 퇴직금(평균임금)에 영향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평균임금도 증가하여 퇴직금이 늘어날 가능성 높음.

    ④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판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 위반 가능성 존재.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증가 여부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