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거에요?
이번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거에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지 않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고정성의 경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요건을 과거 대법원에서 추가로 제시한 요건이었습니다
이에 재직자, 근무일 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통상임금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판단하여 기존의 법리를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로 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애초에 고정성은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성의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로서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 연장근로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요건으로서,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 및 고정성 요건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정성 제외 이유: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지만, 그 정의가 직무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결론: 고정성은 과거 통상임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고정성이 지나치게 모호한 기준으로 간주되어 제외되었고, 이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 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보아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