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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25

포괄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포괄연장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연장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것 아닌가요? 연장시간 잡을때 그러면 빠지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도 어디서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거같은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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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포괄임금제에 명시 된 근로시간 이외 휴일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도 어디서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근로자한테 불리한거같은데 맞는건가요...?

    1.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있어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에 이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일정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으로서의 성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목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일 뿐 실질은 기본급 성격의 금원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세팅할 때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연장의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것 아닌가요? 연장시간 잡을때 그러면 빠지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등 세부사항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임의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