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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29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받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고정"연장수당이라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는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ㅠㅠ

2.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노무쪽 실무에도 바로 적용되는게 맞는거죠?

3.

혹시 대법원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근거를 요구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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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대법2020다224739, 2021.11.11) -> 해당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수당이라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는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ㅠㅠ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노무쪽 실무에도 바로 적용되는게 맞는거죠?

    대법원판결이 하급심 판례의 실질적인 구속력 있으므로,

    고용노동부해석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혹시 대법원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근거를 요구할거같아서요...
    2020다224739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받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최근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번호는 대법원 2020다224739판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네

    3. 대법 2020다224739, 2021.11.11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 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라도 연장근로라는 성격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실무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최근 대법원은 삼성SDI 사무직(월급제)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고 해당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배경, 지급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는 없을 것이나, 종전부터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