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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를 통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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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9/30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를 사용자가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둘 것을 지시한 것이라면 해고이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 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해 줄것을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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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사자가 있다면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정산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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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0입사해서 24.7.8 퇴사했는데 연차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25.5일의 연차휴가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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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최대 11시간 노동 질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매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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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수습3개월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울러, 단순노무에 종사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을 감액(10%)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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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1년하고 4일)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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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10. 31.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 1. , 9. 1, 10. 1.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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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미만 4대보험 가입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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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넘어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에, 질문자님이 사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동중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병원비)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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