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이틀이내 자진퇴사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5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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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작성한 근로계약서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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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계약직 입니다.상사가느리다고 소리를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요양급여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일 이내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요양보상)'를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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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출근일주일전에 바꼈는데 이거 뭐 다시 되돌리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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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6년 이상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관하고 계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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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24일 입사했는데 퇴직연금 받으려면 1년되야하잖아요? 2025년 6월 23일까지 일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06.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약 7개월~8개월 근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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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퇴사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 채용 취소로 실업자가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채용 취소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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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후 접수가 바로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3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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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은 보통 몇시부터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극단적으로 1일 2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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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병원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가오픈일정기간은 대략 일주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 개시일 이전의 근로기간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회사(병원)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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