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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노자가 야간 수면시간에 일을하도록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시간(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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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급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으셨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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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토요일 특근 수당 (연장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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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은 법령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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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사장 폭언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상기의 나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까지 이르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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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재입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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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3년 미만 근무시 연차 지급 기준 및 수당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3년9월1일부터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사하는 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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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초과시 연장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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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5.1.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15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5.1.에 15일이 발생한다면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도록 하시고 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5.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 후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한다면 추후 회계연도와 비교, 정산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하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현재 취업규칙을 작성하기 전이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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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실제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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