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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혜택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년 변경이 있던데,

산전후휴가급여는 최대 21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나요? 그럼 250만원 받는 근로자라면 2개월치는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는 건가요?

육아휴직도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 210만원의 차액만큼은 지급하여 합니다. 아울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며 25.02.23.부터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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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 2개월치의 임금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도 올해 2월 중순부터 1년 6개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