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혜택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년 변경이 있던데,
산전후휴가급여는 최대 21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나요? 그럼 250만원 받는 근로자라면 2개월치는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는 건가요?
육아휴직도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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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 210만원의 차액만큼은 지급하여 합니다. 아울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며 25.02.23.부터 시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 2개월치의 임금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도 올해 2월 중순부터 1년 6개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