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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커다란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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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제도 질문 합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이랑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건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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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3개월- 25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4개월~6개월- 20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7개월 이후~ 160만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