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육아휴직사용시 2025년 혜택 포함이되나요???
현재 2024년 10월 육아휴직후 2025년 2월 완료예정인데~
-2025년 육아휴직기간이 바뀌었는데 해당이되어 연장이가능한지????
애기는 22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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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육아휴직기간(1년 6개월)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5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확대된 육아휴직의 경우, 24년에 이미 사용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육아휴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있다면 인상된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행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는 2월23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남은 경우는 물론 요건을 충족할 시 늘어난 기간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안 남기고 다 쓴 경우도 조건만 맞으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데 더해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고, 아빠는 1개월만 썼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은 미충족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더 쓴다면 엄마도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